배워보세

법인의 다양한 업종 중 한가지 업종을 분리해서 신규법인 설립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

A법인이 제조/도소매 업종이고

자본금 5천만원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신규 B법인 설립 시

A법인의 제조업 부분만 승계(업력포함) 하고

자본금 2천만원(A법인에서 자본금 2천만원 감자한 금액)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의 사업부별(업종별)로 순자산비율로 나누게 되어있습니다. (다반, 세무사와 해당 대표의 협의필요)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들 동의 또한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의 재심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