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알려드릴께요.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등) 설립의 경우 사전에 주무관청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설립등기후 임원,목적,상호변경 등 부수적인 등기의경우 사전, 사후보고는

주무관청마다 다시 확인이 필요하니깐 꼭 살펴보세요.~

 

 

 

1. 기본재산, 회원수 등 기본적인 조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주무관청에 정관, 수지예산, 사업계획, 설립취지서 작성하여 방문합니다.

3. 구체적 서류작업을 하면서 등기(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준비를 병행합니다.

4. 설립허가 진행합니다.

5. 허가증 수령이후 공증 및 등기 진행 합니다.

6. 등기 완료된 서류를 주무 관청에 제출 및 고유번호증 통장개설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