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 지원형태 ]

융자지원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 재배 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 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 계약서

(또는 신고 필증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개보수 자금

- 지원 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기계, 장비(중고 포함),

 

중고 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양기, 콤바인) 구입시 융자대상에서 제외>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천적 및 곤충사업은 개보수 자금 지원 불가

 

 

 

○ 운영자금

-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천적 및 곤충사업, 가축입식자금, 농산물 매치 자금(농산물 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 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하는 경우(단, 인삼 식재 자금은 제외)

○ 기타 유의 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 신청기준 ]

○ 원예·축산업자, 농산물 가공업자, 고품질 우량종자사업자,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을 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종자산업 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

(다만, 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천적 및 곤충사업)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출 취급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 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 확대, 생산, 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 축산물 생산 및 농산물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경영체

 

 

 

○ (스마트팜지원사업)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일반)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청년농)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 (꿀·녹용가공산업육성)

○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 (우수 기술사업화 지원)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지원대상 ]

○ 원예·축산업자, 농산물 가공업자, 고품질 우량 종자사업자,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세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

 

(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천적 및 곤충사업)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출 취급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 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 확대, 생산, 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

 

축산물 생산 및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경영체

 

 

○ (스마트팜지원사업)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일반)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청년농)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 (꿀·녹용가공산업육성)

○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 (우수 기술사업화 지원)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 이용절차 / 방법 ]

○ 신청 방식 : 방문

○ 신청 절차 : 대출업무 기관에 사업 신청 후 여신 및 평가 대출 진행

 

[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 통지서, 주민등록등본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각 지역 농협 / 연락처 02-2080-7592

 

[ 문의처 ]

각 지역 농협 / 연락처 02-2080-7592

 

[ 출처 ]

정부 24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