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셀프등기/신규법인 설립/외국인 투자법인/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외국인 투자법인 등기/외국인 투자법인 신청절차/외국인 직접투자(FDI)/세금감면/감면업종
파이프라인/경제·사업자·세금2020. 9. 29. 14:28
[ 설립절차 ]
1) 외국인투자신고( KOTRA또는 외국환은행) 먼저 해야합니다.
2) 투자자금송금(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3) 법인설립등기( 법원등기소) 신청을 합니다.
4) 법인설립신고및 사업자 등록( 세무서 또는 KOTRA) 신청을 합니다.
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이체 (외국환은행)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최초신고기관) 해야 합니다.
*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기위해서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http://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per_09.gif?v=2)
[ 세금감면효과 ]
외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 경우 조세 감면 가능합니다.
[ 조세 감면 가능 업종 ]
1. 관광숙박업
2.기타제조업
3.건설업
4.출판업
(대상업종 범위는 매해 개정됨으로 확인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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