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 설립절차 ]

 

1) 외국인투자신고( KOTRA또는 외국환은행) 먼저 해야합니다.

2) 투자자금송금(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3) 법인설립등기( 법원등기소) 신청을 합니다.

4) 법인설립신고및 사업자 등록( 세무서 또는 KOTRA) 신청을 합니다.

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이체 (외국환은행)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최초신고기관) 해야 합니다.

*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기위해서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세금감면효과 ]

외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 경우 조세 감면 가능합니다.

 

 

 

 

 

[ 조세 감면 가능 업종 ]

1. 관광숙박업

2.기타제조업

3.건설업

4.출판업

(대상업종 범위는 매해 개정됨으로 확인 절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