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자등록 절차 안내해드릴께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시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를 위해서는

국제물류주선업 외에 다른 인허가가 필요없는 업종으로 우선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후에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