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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라인/경제·사업자·세금2020. 9. 29. 12:06
청년 세무회계 바우처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께요.
[ 지원대상 ]
1)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이면서
-2) 세무ㆍ회계 19년 매출이 확인되는 기업이여야 합니다.
[ 지원내용 ]
연 100만원 이내, 2년간(최대 200만원) 바우처 지원해드립니다.
-세무ㆍ회계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
* 수수료 : 기장대행, 결산 및 조정 등 세무ㆍ회계 관련 수수료
* 기타 : 세무ㆍ회계 프로그램(중소기업제품만 해당), 기타 세무ㆍ회계 관련 비용 이여야 합니다.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사업비 집행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집행 증빙이 필요합니다.
** 사업 선정 전, 세무ㆍ회계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경우에도
협약일 이후 비용 지불이 필요한 수수료에 활용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세무나 회계사는 변경 가능합니다.
해당 주무기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내용으로
무관하게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