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청년 세무회계 바우처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께요.

 

 

 

[ 지원대상 ]

1)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이면서

-2) 세무ㆍ회계 19년 매출이 확인되는 기업이여야 합니다.

 

[ 지원내용 ]

연 100만원 이내, 2년간(최대 200만원) 바우처 지원해드립니다.

-세무ㆍ회계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

* 수수료 : 기장대행, 결산 및 조정 등 세무ㆍ회계 관련 수수료

* 기타 : 세무ㆍ회계 프로그램(중소기업제품만 해당), 기타 세무ㆍ회계 관련 비용 이여야 합니다.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사업비 집행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집행 증빙이 필요합니다.

** 사업 선정 전, 세무ㆍ회계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경우에도

협약일 이후 비용 지불이 필요한 수수료에 활용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세무나 회계사는 변경 가능합니다.

해당 주무기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내용으로

 

무관하게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