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신규법인 설립시 자본금으로 설정 및 증자를 부동산(건물 등)으로 현물출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 현물출자절차 ]

기본 법인등기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를 법무사측에서 작성합니다.

->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합니다.

-> 감정평가 후 법원에서 인가 후 등기 진행됩니다.

 

 

 

- 감정평가비용은 건물가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건물가액에 비례하여 증가)

- 부동산이 층별로, 호수별로 등기가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분할하여 현물출자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