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셀프등기/신규법인 설립/법인설립에 관한 FAQ/신규법인 설립시 자본금으로 설정 및 증자를 부동산(건물 등)으로 현물출자 할 수 있나요??
파이프라인/경제·사업자·세금2020. 9. 29. 10:11
신규법인 설립시 자본금으로 설정 및 증자를 부동산(건물 등)으로 현물출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 현물출자절차 ]
기본 법인등기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를 법무사측에서 작성합니다.
->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합니다.
-> 감정평가 후 법원에서 인가 후 등기 진행됩니다.
- 감정평가비용은 건물가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건물가액에 비례하여 증가)
- 부동산이 층별로, 호수별로 등기가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분할하여 현물출자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파이프라인 > 경제·사업자·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설립/셀프등기/신규법인 설립/농업법인/농업법인 설립/농업 종합자금지원 내용/농업종합자금지원 기준/농업종합자금지원 대상 (0) | 2020.09.29 |
---|---|
법인설립/셀프등기/신규법인 설립/사단법인/사단법인 설립/사단법인 설립절차/사단법인 설립 필요서류 (0) | 2020.09.29 |
법인설립/셀프등기/신규법인 설립/법인설립에 관한 FAQ /법인의 다양한 업종 중 한가지 업종을 분리해서 신규법인 설립할 수 있나요?? (0) | 2020.09.29 |
법인설립/셀프등기/법인설립에 관한 FAQ / 상호명 해산 간주 재설립시 필요사항 (0) | 2020.09.28 |
법인설립/셀프등기/법인설립에 관한 FAQ / 여행법인 / 여행법인 설립 절차 (0) | 2020.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