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인터넷쇼핑업 / 전자상거래업 /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 안내해드릴께요~

 

 

통신판매업 인허가 신고는 사업장 관할 구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업이라면 에스크로를 통해 금융기관은 인증이 필수적인데요~

에스크로는 모든 은행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농협,기업,국민은행에서만 발급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기업용 공인인증서(사업자용) 계좌를 먼저 계설하고 인터넷뱅킹을 신청한후 공인인증서 준비해야합니다.

- 사업자명칭과 별도의 쇼핑몰 명칭이 입력 필수사항이니 확인해야하고 특수문자는 입력이 안됩니다.

-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도 있으면 등록해야 합니다. 스토어팜이나 자사몰, 블로그마켓 주소등 온라인

 

사이트 주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판매자 계좌번호는 기업용 계좌번호로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