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도서인쇄출판업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유의사항 알려드릴께요~

 

 

 

[ 설립절차 ]

1) 먼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출판사 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갑니다.

 

(도서인쇄출판업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아니지만

 

출판사 신고를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2) 출판사신고필증 신청서(구청에 구비되어있음)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출판사신고필증이 발급되면 (2-3일 소요) 출판사신고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실에

 

가셔서 출판업 신규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