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재활용업 / 재활용 폐자원업 업종법인 설립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립니다.

 

 

- 국세청장이 지정한 불성실 혐의가 높은 업종으로 반드시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 임차 보증금 + 몇개월 동안 법인이 운영할 자본금이 반드시 확충되어야 합니다.

- 자금출처명세서 상 위법사항, 불법사항, 반려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 관할세무서의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반려/승인 여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