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개인사업자 주소에 법인설립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한 사업자 주소지에는 하나의 사업자만 등록할수 있기때문에 설립이 안됩니다.

 

 

본점소재지 자택으로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집이 자가 일때는 소유주의 무상임대차계약서를 법인명으로 재작성 해주면되고

집이 타가일때는 소유주와 전대차계약서와 임대인 전대동의서를 작성해주면

자택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매업, 소매업, 판매업, 음식점업, 공장업, 제조업, 창고업, 건설업

은 별도의 사업장 공간이 있어야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자택주소로 설립할 수 없거나 어려울수 있습니다.

 

개인신용도가 나쁘면 법인설립 못하나요??

 

은행권 신용도는 사업용계좌나 카드는 관련 은행이나 카드사마다 다르기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But

국세체납이 있으면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이 안되거나 어려울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법인설립은 할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가능한 외국인 코드는 대표적으로 F4, F5 여야하는데

주코드가 F4, F5 여야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내 거소증이 있기때문에 아스티포유 인가가 필요없습니다.

( 인감증명서, 국내거소증명원 제출가능 )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아스티포유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국내에 거소하지 않지만 국내에 들어올경우

 

-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 입국하여 진행시 외국인에 대한 취임승낙서 및 인감신고서등 공증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외국인이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아스포티유 인증을 받아야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2. 국내에 거소하지 않지만 국내에도 들어오지 않을 경우

 

- 주소증빙서류, 서명, 취임승락서(임원서류) 제출해야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를 입국하지 않고 진행시에는 해당 서명확인서 및 동일인증명 및 그 외 다수의 서류등에 있어

 

아스포티유 인증(한국대사관)을 받아 서류를 보내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됩니다.

 

 

또한

 

국내 비자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환투자신고서를 통한 비자 발급 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 자본에 대한 설립시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여 투자신고서가 있으셔야 하며, 그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최소자본금/최소자본금 요건의 해당하는 업종이 2개 이상 있을 시에

최소자본금 기준은 어디로 설정해야 하나요??

 

 

최소자본금 액수가 높은 부분만 충족되면 설립가능 합니다.

예를들어서 ...

 

국제물류창고업 : 최소자본금 3억원 / 실내건축공사업 : 최소자본금 2억원

이렇게 한다면...

최소자본금이 3억원이면 법인설립가능합니다.

 

 

 

 

 

도소매/유통업/무역업/수출입/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 하려고

하는데 법인자본금 얼마로 설정하는게 적당한가요??

 

 

도소매/유통업/무역업/수출입/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같은 업종들은 최저 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이 아니기때문에 100원부터도 자본금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세무서에서 제대로 된 법인으로 간주하지 않을 가능성높기때문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반려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에서 2천8백만원 이하 구간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