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법인전환시 영업권 평가 신고를 하면 좋은점(장점)이 있나요??

 

★ 법인 : 영업권을 법인에서 자산으로 양수 하므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처리)

 

☆ 대표자 : 영업권평가액을 법인에서 급여/배당 이외에 기타소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필요 경비 60%인정, 40%에 대해서 만 세금발생)

 

 

 

법인전환시 업종별로 나눠서 포괄양수도 신고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를 업종별로 나눠서 법인으로 포괄 양수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개인사업자 업종이 제조업/서비스업 있다면 ..

제조업만 포괄 양수도 할수 있고

개인사업자는 서비스업종으로 사업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법인설립 후 포괄 양수도 진행하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편입니다.

 

포괄양수도 신고/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 폐업이 필수 인가요??

 

 

 

 

법인전환시 개입사업자 폐업이 필수 아닙니다.

포괄양수도 시점의 자산/부채만 포괄양수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운영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법인 운영 시 부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동일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언제 폐업할지 확인 받는 경우 있으니 참고 하세요.

 

자본금과 법인계좌에 송금한 금액(법인 사업자통장 잔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1억원의 자본금을 법인 등기시 설정을 했는데...

법인통장에 5천만원만 입금해두고 차액 5천만원 추가 입금을 안했을때 (잔액이 다를때) 는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자본금(법인계좌)을 출금했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 장부에는

 

1) 잔고증명서 기준 금액을 입금하지 않을 시 '가지급금' 처리가 됩니다.

 

2)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용도로 출금시 '가지급금' 처리 됩니다.

 

3) 법인통장에 자본금만큼 금액이 없다면 '가지급금'처리되고 그때부터 인정이자 계산되어

 

대표이사 상여 처분 됩니다.

 

 

여기서 인정이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빌린 원금에 대해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데...

인정이자는 법인의 통장에서 대표이사가 돈을 빌려갓다고 간주하게 되어 이자 연 4.6%(2020년 기준) 만큼

이자가 붙여서 갚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 설립 직전에 지급한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단.. 급여처리는 비용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설립 이후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전 지급한 급여에 대한 비용처리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 받아야 합니다.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및 면제내용 알려드릴께요.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다 같은 내용 감면 및 면제입니다.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1조1항및 2항) 보칙 제 177조의 2

 

 

 

1) 취득세 면제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100%면제

 

(취득세가 200만원 또는 재산세가 50만원 초과될 경우에는 85% 감면됨)

*'11.1.1 이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 시행됨

2) 농업법인이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조 1항)

 

 

1)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면제

 

 

 

담보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조1항)

 

 

 

1)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융자할 때 제공 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다만 중앙회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영농자금, 영어자금, 영림자금,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함

 

 

 

 

 

담보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조1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포함)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동법 제 19조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조2항) 

 

 

 

1) 농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 사육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