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농업인 자격기준, 농업인 자격확인방법, 알려드릴께요~!!

농업인 자격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에 의거 농업인의 기준은

- 1,000㎡(최소302평)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의거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 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업인 자격 확인 방법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85】제3조(농업인 확인신청)”에 의거

-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를 관할하는품질관 국립농산물리원에 농업인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립시 필요서류(발기설립기준)

 

 

농업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알려드릴께요!!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인감증명서1통,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1통,농업인명의 잔고증명서1통

준비하시면 됩니다.

 

농업법인 설립할때 알아야 하는 필수사항 알려드릴께요.

(1)설립발기인

설립발기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만이 될 수 있고.일반인은 출자는 가능하나 농업회사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설립할

수는 없고 주주로는 참여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농업인이 100%출자하여야 합니다.

(2)사업목적

농업회사법인은 목적사업은 농업관련 사업에 한한다.

1.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2.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대행

3.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4.영농에 필요한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5.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6.농업기계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7.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8.농어촌관광휴양사업

(3)출자(자본금)

자본금은 상법상회사처럼100원이상이면 가능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을 예상한다면 지원요건이

자본금1억이상인 법인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1억원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법인에의 출자는 농지․현금․기타현물로 출자할 수 있음은 일반회사의 경우와 같으나,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00분의90을 초과할 수 없다. 설립시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경우 모집설립을 하여야 한다.

(4)대표자

농업인이 아니어도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고 농업인이 반드시 회사의 대표자나 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농지등을 소유하려면

업무집행권을 가진자 중1/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농지법제2조3호)

(5)상호

농업회사법인은 그 명칭에'농업회사법인'이 들어가야 한다.따라서 상호는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문구가 상호의 맨앞이나 뒤에

부기되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000,주식회사000농업회사법인등

꼼꼼하게 챙겨서 설립하면 좋을꺼같아요 !!

 

 

 

농업법인 설립시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릴께요 !!

제일 중요한 조건은

농업법인설립시 농업인 1인 이상 이여야 하고

농지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업법인 설립시 필수사항은 뭔가요??

1) 명칭에'농업회사법인'이 들어가야 함.

2) 농지 원부 필요(농지경영체 포함)

3) 발기인 중 1인이상 농업인 필요

4) 임원 1인이상 존재 필요

5) 농입인의 자본금이 최소 10% 이상

6) 비농업인이 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 90% 초과불가

7) 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려면, 업무집행 권한을 가진 임원의 1/3이 농업인이어야 함

 

농지원부 발급은 어디서 받나요??

*본인소유 농지 : 농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 농지임차시 : 임대차계약서

-경우에따라 토지대장이나 지번처럼 소유권증명 서류 필요(정부24홈페이지에서 토지대장 무료열람가능)

농지원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농지원원부 신청은 시청, 구청, 읍, 면, 동사무소 에서 발급 가능함

*농지소재지 관할구역 안 : 3시간이내 발급

*농지소재지 관할구역밖 : 10일정도소요

*지역담당기관 방문어려운경우 인터넷발급가능 : 정부24 로그인> 공인인증후 신청가능

(본인직접신청, 개인정보, 농지의 용도, 수령방법 등 입력)

 

농업법인 설립하실때 필수사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꺼같아요~

 

 

 

 

 

사회적기업 법인설립하는 대표님들이 많다.

하지만 정확한 필수요건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막연해 한다.

몇가지 Tip 을 소개해드릴께요.

1) 사회적기업은 세무기장이 필요없다.

세무기장이 필요가 없기때문에 굳이 세무사사무실이나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장료 아깝..)

관련기관이나 관련 주무관청에 보고만 하면됩니다.

2) 사회단체 운영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사회적 기업의 소속된 인원 수가 50명 이상은 되어야 함

4) 관련기관의 인허가를 먼저 취득해야 함

5) 정관제작이 사회적기업의 요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별도의 공증도

필요함

이런 기본내용도 수수료를 내고 들어야 한다니.. 미리 알고 셀프등기할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겟네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신고는 이번 12월 02일까지 해야함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내가 이번에 신고할

 

 

대상자 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임!!!!!

 

 

 

 

*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임의규정 - 해도되고 안해도되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소법 65조 ③)

 

 

*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강제규정)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연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65조 ⑤)

 

 

여기서 잠깐!!

 

 

< 2018.12.31 개정됨 >

 

 

2019.01.0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소법 65조 ⑤)

 

 

이번에 세법이 개정된이후 부터는

 

 

1)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 해야하고

 

2)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01.01 - 0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신고 해야하거나

 

3)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100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으로 신고 해야함

 

 

BUT 복식부기의무자 이지만...

 

직전년도에 소득세를 납부 했어도...

 

30만원 미만인 소액징수부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고...

 

따로 중간예납기간(01.01 - 06.30)에 종합소득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는다.

 

 

< 법령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