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법인설립할때는 설립과정에서 지방세가 발생합니다.

세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인지세같은 세금이 있는데

나는 얼마나 납부해야하는지 계산해보세요~

 

 

1) 등록세, 교육세

- 등록세 : 112,500 원 or 자본금의 0.4% 중 큰금액

- 교육세 : 등록세의 20%

2) 과밀억제권역 VS 비과밀억제권역

- 최소 자본금이 100원인 경우라해도 필요한 최소 등록세와 교육세 발생합니다.

- 자본금이 100원 ~ 2,800 만원까지는 동일 등록세, 교육세 발생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의 경우는 등록세, 교육세가 3배로 가중됩니다.

 

 

[ 과밀억제권역 = 중과]

 

[ 비과밀억제권역 = 일반 ]

자본금에 따라 세금 달라지니깐 꼭 확인해주세요.

 

- 자본금은 28,125,000 원까지는 등록세는 동일하며 28,125,000원 초과시부터 등록세는 증액되게 됩니다.

 

- 자본금은 쉽게 말하면 법인 설립 후 법인이 수익을 창출할 때 까지 버틸 수 있는 "종잣돈"의 개념입니다.

 

- 현행법상 일부 업종을 제외 하고는 최소 자본금 요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100원으로도 법인설립은 가능하지만

 

너무 적은 금액을 자본금으로 결정하게 되면 법인 등기는 나올 수 있으나 추후 은행에서 통장개설 및

 

금융거래 시통장 개설 거부 또는 입출근 제한 등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VS 비과밀억제권역

- 주소지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인지 여부입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할 경우 법인 등록시 발생하게 되는 등록세가 중과되게 됩니다.

-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설립이라 할지라도 사업목적에 소프트웨어 개발업만 기재 시

등록세 중과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 주소지 결정이라 함은 임대차계약서 까지 작성된 상태를 요구하지는 않으며,

 

단순히 주소지만 확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어도 법인 등기 완료 시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 해당지역

1) 서울특별시 : 대부분지역(일부지역 제외)

- 구로디지털단지내는 비과밀억제권역입니다.

 

2) 인천광역시 : 대부분 지역(일부지역 제외)

- 강화군, 옹진군,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동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송도, 청라는비과밀억제권역입니다.

3)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제외)

- 위 명시된 지역 외의 지역은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전자등기접수할 경우 필요서류 알려드릴께요.

 

 

* 자본금 잔고(잔액)증명서

1) 발급처

- 은행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2) 특이사항

-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 주식이 최소 1주 이상 있는 구성원의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대표자 또는 임원이어도 주식이 없으면 잔고증명서가 무효입니다.

- 유효기간은 발급후 14일로써, 7일이내에 서류가 접수까지는 되어야 합니다.

* 모든 임원 및 주주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각 1통

1) 발급처

-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발급

2) 특이사항

- 등본 또는 초본인데 최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만 포함되면 됩니다.

* 모든 임원 및 주주의 공인인증서

1) 발급처

- 은행 방문해 신청후 은행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 특이사항

-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직접 인증하면 끝

 

 

법인설립시 서면으로 등기접수할 경우 필요서류 알려드릴께요.

 

 

 

* 자본금 잔고(잔액)증명서

 

1) 발급처

 

- 은행방문 또는 인터넷뱅킹

 

2) 특이사항

 

-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 주식이 최소 1주 이상 있는 구성원의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대표자 또는 임원이어도 주식이 없으면 잔고증명서가 무효입니다.

 

- 유효기간은 발급후 14일로써, 7일이내에 서류가 접수까지는 되어야 합니다.

 

 

 

* 모든 임원 및 주주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각 1통

 

1) 발급처

 

-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발급

 

2) 특이사항

 

- 등본 또는 초본인데 최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만 포함되면 됩니다.

 

* 모든 임원 및 주주의 인감도장

 

1) 발급처

 

- 인감도장이 없을때는 개인 도장을 동사무소에 등록하면 됩니다.

 

2) 특이사항

 

- 임원이 아닌 주주의 경우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모든 임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1) 발급처

 

- 동사무소

 

2) 특이사항

 

- 임원이 아닌 주주의 인감증명서는 불필요합니다.

 

1. 자신에게 맞는 법인의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 상법상 분류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병회사, 합자회사,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형태가 있습니다.

- 인허가사항은 행정사에게 물어보는게 맞습니다. 관련 주무관청이나 구청에 전화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 대부분은 주식회사로 설립하는게 일반적입니다.

 

 

2. 법인 구성 결정

* 한글회사이름 : (필수) 같은 관할구역 내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없어야 합니다.

- 업종이 다르면 되긴합니다.

-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 영어회사이름 : (선택) 한글 회사 이름의 영어 발음을 추가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 (ex. 애플(apple) 이런식으로 해야 합니다. 발음기호를 한글로)

 

 

* 자본금 : (필수) 100원부터 가능하나 일반적으로는 100만원에서 2,800 만원 이하로 정합니다.

- 너무 자본금이 적으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반려하니 유념해주세요.

- 일부 업종들은 최소 자본금 제한이 있기때문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 주소 : (필수) 주소만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서는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합니다.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시 공과금인 3배 증가됩니다.

- 사업자 임차시 먼저 개인명의로 임차하고 그 이후에 법인등록번호로 임차계약서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 특상사항 추가하기 ( 계약서 법인등기 나올시 재작성될수 있다고)

 

 

* 주주, 임원 : (필수) 주주는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사는 1명이상 있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설립할때는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조사보고자 = 주식이 없는 사람 = 가족, 지인도 가능함

* 목적 : (필수) 법인이 사업할 내용입니다.

목적 중 일부를 선택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미래에 사업할 내용까지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10개 내외로 정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각종 국세 신고를 하거나 불가피하게 위임장을 써서 대리인을 위임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때 필요한 위임장 양식으로 첨부합니다

필요하신분들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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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순간 매달 받는 급여액보다 투잡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으시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아얘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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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신분들은 다운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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