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오늘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께요

 

 

* 사단법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체는 사람의 집단이고, 구성원의 단체의사와 목적에 따른 공동사업이 기본요소입니다.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출연한 재산에 대해 법인격이 인정되는 단체

실체는 재산의 집단이고, 설립자의 설립의지와 기본재산을 기본요소입니다.

 

 


법인 지점 설립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법인의 지점설립시 소재지가 본점과 같은 곳일 경우, 본점등기접수시 함께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점설치에 관한 공과금은 과밀억제권역인지 비과밀억제권역인지 지역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지점은 지배인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점 필요서류]

법인인감도장

임원의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이사 3인부터는 추가로

법인인감증명서 1통이 추가

 

 

 

 

법인 등기 종류에 따른 필요 서류 알려드릴께요~

 

 

법인 등기하는 방법은 전자등기, 서면등기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요

 

[ 공통 필수 서류 : 잔고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4일) ]

1. 전자 등기: 임원의 공인인증서

임원및 주주의 등본 혹은 초본 스캔본

임원및 주주의 도장날인(막도장 가능)

 

 

 

2. 서면 등기: 임원의 등본 혹은 초본 원본

임원의 인감증명서 원본

임원의 인감도장 날인

 

지분만 소유하는 주주가 있다면 등본or초본 사본 및 막도장 날인

 

 

건설업 면허 분류 내용 링크 안내해드립니다.

건설업 업종 사업하시는 분들 참고해주세요~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3조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근거

/ http://www.cak.or.kr/content/info.do?type=info&dataId=10&menuId=17

 

 

 

교습소업, 공부방업, 학원업의 차이점 알려드릴께요~

 

 

 

도서인쇄출판업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유의사항 알려드릴께요~

 

 

 

[ 설립절차 ]

1) 먼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출판사 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갑니다.

 

(도서인쇄출판업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아니지만

 

출판사 신고를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2) 출판사신고필증 신청서(구청에 구비되어있음)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출판사신고필증이 발급되면 (2-3일 소요) 출판사신고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실에

 

가셔서 출판업 신규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