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금융투자업은 최소 자본금 얼마로 조정해야 하나요??

 

 

 

 

 

[ 주식중개가 포함 ]

2.5억원 (기존엔 금융투자업 5억원 이였음)

 

[ 일반자문(주식중개 미포함, ELS, 펀드 등) ]

1억원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이란?

 

 

의료서비스와 휴양, 레저, 문화활동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 형태로 주로 비용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저렴하면서 동시에 선진국 수준의 의료 서비스와 휴양시설을 갖춘 아시아 지역의 관광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길며, 특히 미용이나 성형, 건강검진, 간단한 수술 등으로 찾는환자의 경우

관광을 연계하여 머물기 때문에 체류 비용은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관광의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국가로는 태국,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인의 의료관광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 해야 합니다.

②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③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④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보험업법」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 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만 해당하고 보

험금액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해야합니다.

 

 

 

⑥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합니다.

⑦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⑧외국인유치업 법인설립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⑨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⑩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①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medicalkorea.khidi.or.kr)

②정관 1부

③자본금 규모 증명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④사업계획서 1부 (회사개요,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

⑤보증보험증권 원본(1억원)

⑥사무실 임대차계약서(임대일경우) 또는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⑦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설립 준비서류 자본금 10억미만인 경우는 임원(사내이사)1인 이상이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1억이상 은행잔고증명서 발급해야하고 (발기인대표 명의통장)

상호, 주소, 목적, 임원, 1주의금액은 미리 정해야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자등록 절차 안내해드릴께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시청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를 위해서는

국제물류주선업 외에 다른 인허가가 필요없는 업종으로 우선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후에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해야합니다

 

 

 

 

[ 설립절차 ]

 

1) 외국인투자신고( KOTRA또는 외국환은행) 먼저 해야합니다.

2) 투자자금송금( 외국환은행, 세관휴대반입)

3) 법인설립등기( 법원등기소) 신청을 합니다.

4) 법인설립신고및 사업자 등록( 세무서 또는 KOTRA) 신청을 합니다.

5)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이체 (외국환은행)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최초신고기관) 해야 합니다.

*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기위해서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세금감면효과 ]

외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인 경우 조세 감면 가능합니다.

 

 

 

 

 

[ 조세 감면 가능 업종 ]

1. 관광숙박업

2.기타제조업

3.건설업

4.출판업

(대상업종 범위는 매해 개정됨으로 확인 절차 필요)

 

 

청년 세무회계 바우처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께요.

 

 

 

[ 지원대상 ]

1)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이면서

-2) 세무ㆍ회계 19년 매출이 확인되는 기업이여야 합니다.

 

[ 지원내용 ]

연 100만원 이내, 2년간(최대 200만원) 바우처 지원해드립니다.

-세무ㆍ회계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 바우처(사업비) 활용 가능 내역 >

* 수수료 : 기장대행, 결산 및 조정 등 세무ㆍ회계 관련 수수료

* 기타 : 세무ㆍ회계 프로그램(중소기업제품만 해당), 기타 세무ㆍ회계 관련 비용 이여야 합니다.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사업비 집행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집행 증빙이 필요합니다.

** 사업 선정 전, 세무ㆍ회계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던 경우에도

협약일 이후 비용 지불이 필요한 수수료에 활용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세무나 회계사는 변경 가능합니다.

해당 주무기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내용으로

 

무관하게 변경 가능합니다.

 

 

 

 

[ 지원형태 ]

융자지원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 재배 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 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 계약서

(또는 신고 필증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개보수 자금

- 지원 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기계, 장비(중고 포함),

 

중고 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양기, 콤바인) 구입시 융자대상에서 제외>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천적 및 곤충사업은 개보수 자금 지원 불가

 

 

 

○ 운영자금

-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천적 및 곤충사업, 가축입식자금, 농산물 매치 자금(농산물 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 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하는 경우(단, 인삼 식재 자금은 제외)

○ 기타 유의 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 신청기준 ]

○ 원예·축산업자, 농산물 가공업자, 고품질 우량종자사업자,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을 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종자산업 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

(다만, 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천적 및 곤충사업)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출 취급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 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 확대, 생산, 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 축산물 생산 및 농산물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경영체

 

 

 

○ (스마트팜지원사업)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일반)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청년농)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 (꿀·녹용가공산업육성)

○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 (우수 기술사업화 지원)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지원대상 ]

○ 원예·축산업자, 농산물 가공업자, 고품질 우량 종자사업자,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세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

 

(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천적 및 곤충사업)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출 취급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 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 확대, 생산, 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

 

축산물 생산 및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경영체

 

 

○ (스마트팜지원사업)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일반)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청년농)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 (꿀·녹용가공산업육성)

○ (쌀가공산업육성 지원)

○ (우수 기술사업화 지원)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 이용절차 / 방법 ]

○ 신청 방식 : 방문

○ 신청 절차 : 대출업무 기관에 사업 신청 후 여신 및 평가 대출 진행

 

[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 통지서, 주민등록등본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

각 지역 농협 / 연락처 02-2080-7592

 

[ 문의처 ]

각 지역 농협 / 연락처 02-2080-7592

 

[ 출처 ]

정부 24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