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법인전환시 이점, 장점, 좋은점이 뭔가요??

 

일반적으로 성실과세신고대상자인 개인사업자들 중에서 연 수익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할 때 가장 유리합니다.

성실신고사업자 대상 (종합소득세 1억이상)소득세율 42% 이지만 법인세율 최대 25%입니다.

 

 

다만 , 법인 전환시 사업 이익금에 대한 자금은 인출제한을 받기때문에 급여,배당금,상여금 등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로 지급받으시면 소득세율이 적용 되지만 분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 소득세는 적어집니다.

 

 

 

 

법인전환시 영업권 평가 신고를 하면 좋은점(장점)이 있나요??

 

★ 법인 : 영업권을 법인에서 자산으로 양수 하므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처리)

 

☆ 대표자 : 영업권평가액을 법인에서 급여/배당 이외에 기타소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필요 경비 60%인정, 40%에 대해서 만 세금발생)

 

 

 

법인전환시 업종별로 나눠서 포괄양수도 신고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를 업종별로 나눠서 법인으로 포괄 양수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개인사업자 업종이 제조업/서비스업 있다면 ..

제조업만 포괄 양수도 할수 있고

개인사업자는 서비스업종으로 사업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법인설립 후 포괄 양수도 진행하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편입니다.

 

포괄양수도 신고/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 폐업이 필수 인가요??

 

 

 

 

법인전환시 개입사업자 폐업이 필수 아닙니다.

포괄양수도 시점의 자산/부채만 포괄양수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운영도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으로 법인 운영 시 부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동일 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언제 폐업할지 확인 받는 경우 있으니 참고 하세요.

 

자본금과 법인계좌에 송금한 금액(법인 사업자통장 잔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1억원의 자본금을 법인 등기시 설정을 했는데...

법인통장에 5천만원만 입금해두고 차액 5천만원 추가 입금을 안했을때 (잔액이 다를때) 는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자본금(법인계좌)을 출금했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 장부에는

 

1) 잔고증명서 기준 금액을 입금하지 않을 시 '가지급금' 처리가 됩니다.

 

2)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용도로 출금시 '가지급금' 처리 됩니다.

 

3) 법인통장에 자본금만큼 금액이 없다면 '가지급금'처리되고 그때부터 인정이자 계산되어

 

대표이사 상여 처분 됩니다.

 

 

여기서 인정이자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빌린 원금에 대해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데...

인정이자는 법인의 통장에서 대표이사가 돈을 빌려갓다고 간주하게 되어 이자 연 4.6%(2020년 기준) 만큼

이자가 붙여서 갚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 설립 직전에 지급한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단.. 급여처리는 비용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설립 이후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 전 지급한 급여에 대한 비용처리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비용처리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