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및 면제내용 알려드릴께요.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다 같은 내용 감면 및 면제입니다.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11조1항및 2항) 보칙 제 177조의 2

 

 

 

1) 취득세 면제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100%면제

 

(취득세가 200만원 또는 재산세가 50만원 초과될 경우에는 85% 감면됨)

*'11.1.1 이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 시행됨

2) 농업법인이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1조 1항)

 

 

1)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와 관련된 등록면허세 면제

 

 

 

담보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조1항)

 

 

 

1)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융자할 때 제공 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다만 중앙회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영농자금, 영어자금, 영림자금,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함

 

 

 

 

 

담보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조1항)

 

 

 

1)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포함)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및 동법 제 19조에 따라 임차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10조2항) 

 

 

 

1) 농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 사육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면세

 

협동조합 대표자의 유의사항

 

 

동조합 설립할때 신고자 즉 대표자는 ...

모두 찾아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위임장을 써야 합니다.

위임장은 개인별로 쓸 수도 있고 한 장에 몰아서 쓸 수도 있는데,

공증사무소에서는 5명단위 서식을 줄 것이고 등기소에서는 어떻게 위임장을 쓰면 되는지 물어보시고

 

그에 따라 준비해 주세요.

 

 

위임하는 경우 이사장이 직접 신고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사무국장이 하는 경우 이사장 신분증과 인감도장도 가지고 가야 기타 현장에서 작성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서류 작성하는법 자세히 알려드릴께요~ :0

 

1) 정관 : 예시정관을 구해와서 에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세요.

불필요하다고 빼면 왜 뺐냐고 물을수 있을수 있으니 뺀이유 잘정리해세요.

2) 창립총회의사록 : 예시정관에 맞춰 형식적으로 작성해야합니다.

인감날인은 3~5명. 공증사무소에 물어봐야 합니다.

3) 사업계획서 : 정관과 일치해야 합니다.

4) 임원명부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해야합니다.

5) 임원 이력서 및 사진 : 등록기준지(주민등록등본에 나옴)가 꼭 있어야 합니다.

 

 

6) 설립동의자 명부 준비해야합니다.

7) 수입.지출 예산서 준비해야합니다.

8)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출좌좌수를 적은 서류 작성, 보관해야합니다.

9) 창립총회 개최공고문(일간지 또는 게시에 의함) : 홈페이지(페이스북이나 카페 등도 상관없음)에 게시한 것을

캡쳐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10)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보이게) 2통 필요합니다.

 

 

11) 개인인감증명서 2통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개인인감증명서는 공증받을 때와 등기할 때 필요합니다.

그 외 이사장의 인감(개인)신고서같은 것은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면 됩니다.

협동조합 설립하는방법, 설립절차 안내해드릴께요. ;)

 

 

1) 충분한 논의 끝에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결정했으면

2) 주무관청을 찾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서식을 받습니다.

(중요! 절대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지 마세요. 실제 사용되는 최신버전이 필요한 겁니다)

※시도지사 신고이지만 지역에 따라 구청에 이관됨

3) 사업장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은 하지 않고, 가능한지를 먼저 물어봄. 비즈니스센터 비상주도 가능)

※비즈니스센터 비상주라면 대도시의 경우 3배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곳

(구로디지털단지나 판교디지털밸리 등)이 좋습니다.

단 업종에 따라 등록을 못할 수도 있으니 하고자 하는 업종이 등록 가능한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4) ) 공증사무소를 찾아 공증용 서식을 받습니다.

※창립총회를 공증함. 필요한 서류를 확실히 적을 것

 

5) 설립 서류를 작성, 인감 날인 해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소를 이용하거나 변호사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다면

담당자에게 서류 확인을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아요. 헛걸음 안하니깐.... 원본대조필 도장도 필요합니다.

 

 

 

6) 설립동의자 서류 수집 – 주민등록등본 2통, 개인인감증명서 2통, 이력서(임원만)

7) 주무관청에 설립신고서류 접수합니다. 기간은 평균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8) 법인인감을 제작합니다.

9) 주무관청에서 설립허가서 받은 후 등록세 납부합니다.

※등록세는 어디에 납부하나요??

- 제 경우는 은행이 아니라 구청 내에서 납부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설립허가서 사본 2부 복사합니다.

 

10) 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 납입 – 은행에서 통장잔액증명서 발급받아야합니다.

11) 사업장 임대계약서 작성합니다.

12) 공증사무소를 찾아 창립총회의사록 공증받아야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 등 필요

13) 법원등기소를 찾아가 서류 제출하면되고 2일~3일정도 소요일이 발생합니다.

※이사장의 인감(개인)신고서, 법인인감, 설립허가서사본, 주민등록등본, 개인인감증명서 등 필요

14)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은 후 세무서를 찾아가 사업자등록증 발급 하면되는데 즉시 발급도 된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 세무서를 찾아가도 됨. 정관사본,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설립허가서사본 등 필요

15)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으로 가서 법인통장/법인카드 발급받습니다.

 

16)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법인인감을 스캔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를 지원해주고 있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24.>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출판업

5.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0. 연구개발업

 

 

11. 광고업

12. 전문디자인업

13.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9.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

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7.>

 

 

 

사단법인 , 재단법인 vs 일반법인

사단법인과 일반법인의 차이점

 

 

 

 

1) 사단법인은 관련주무관청에 사전에 인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2) 사단법인은 공증절차가 필요하다.

3) 회원이나 조합원 수가 많기 때문에 관련서류 준비에 시일이 오래걸린다.

4) 기본재산, 회원수 등 기본적인 조건 충족 확인해야 한다.

5) 설립등기후 임원,목적,상호변경 등 부수적인 등기의경우 사전, 사후보고는 주무관청마다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

 

 

6) 주무관청에 정관, 수지예산, 사업계획, 설립취지서 작성하여 방문 해야 한다.

7) 구체적 서류작업을 하면서 등기(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병행준비 해야 한다.

8) 설립허가 진행해야 한다.

9) 허가증 수령이후 공증 및 등기 진행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