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알려드릴께요.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등) 설립의 경우 사전에 주무관청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설립등기후 임원,목적,상호변경 등 부수적인 등기의경우 사전, 사후보고는

주무관청마다 다시 확인이 필요하니깐 꼭 살펴보세요.~

 

 

 

1. 기본재산, 회원수 등 기본적인 조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주무관청에 정관, 수지예산, 사업계획, 설립취지서 작성하여 방문합니다.

3. 구체적 서류작업을 하면서 등기(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준비를 병행합니다.

4. 설립허가 진행합니다.

5. 허가증 수령이후 공증 및 등기 진행 합니다.

6. 등기 완료된 서류를 주무 관청에 제출 및 고유번호증 통장개설하면 됩니다.

 

신규법인 설립시 자본금으로 설정 및 증자를 부동산(건물 등)으로 현물출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 현물출자절차 ]

기본 법인등기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를 법무사측에서 작성합니다.

->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합니다.

-> 감정평가 후 법원에서 인가 후 등기 진행됩니다.

 

 

 

- 감정평가비용은 건물가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건물가액에 비례하여 증가)

- 부동산이 층별로, 호수별로 등기가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분할하여 현물출자는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법인의 다양한 업종 중 한가지 업종을 분리해서 신규법인 설립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

A법인이 제조/도소매 업종이고

자본금 5천만원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신규 B법인 설립 시

A법인의 제조업 부분만 승계(업력포함) 하고

자본금 2천만원(A법인에서 자본금 2천만원 감자한 금액)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의 사업부별(업종별)로 순자산비율로 나누게 되어있습니다. (다반, 세무사와 해당 대표의 협의필요)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들 동의 또한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의 재심사 등)

 

 

법인 등기상에 상호명 해산 간주 재설립시 필요사항

 

 

일단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과태료는 방치한 동안에 재직한 대표가 부담하게 됩니다.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

 

 

[필요서류]

법인정관, 주주명부, 주주 및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법인 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이 청산상태면 재설립 어렵우니 참고하세요.

 

여행법인 설립 절차 알려드릴께요~

 

 

1) 법인을 여행업 업종으로 설립합니다.(등기소에 등기접수)

2) 여행업 3개년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첨부하여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3)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관광사업자등록] ◆

관광사업자등록은 시, 군, 구청에서 관할하며 관광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 여행업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지, 현재주소를 기입한 문서 및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개시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 [사업자 등록] ◆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관광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즉시 발급해준답니다.

 

 

대표이사는 급여제한액이 얼마인가요??

 

 

대표이사의 급여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급여는 정관 제작시 비율을 설정 하시거나

부득이한 상황에 초과 배당을 받으셔야 한다면 주주들의 동의를 얻고 배당받으시면 됩니다.

( 주주 없으면 그냥 배당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