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인터넷쇼핑업 / 전자상거래업 /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 안내해드릴께요~

 

 

통신판매업 인허가 신고는 사업장 관할 구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판매업이라면 에스크로를 통해 금융기관은 인증이 필수적인데요~

에스크로는 모든 은행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농협,기업,국민은행에서만 발급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기업용 공인인증서(사업자용) 계좌를 먼저 계설하고 인터넷뱅킹을 신청한후 공인인증서 준비해야합니다.

- 사업자명칭과 별도의 쇼핑몰 명칭이 입력 필수사항이니 확인해야하고 특수문자는 입력이 안됩니다.

-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도 있으면 등록해야 합니다. 스토어팜이나 자사몰, 블로그마켓 주소등 온라인

 

사이트 주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판매자 계좌번호는 기업용 계좌번호로 입력해야 합니다.

 

 

재활용업 / 재활용 폐자원업 업종법인 설립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립니다.

 

 

- 국세청장이 지정한 불성실 혐의가 높은 업종으로 반드시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 임차 보증금 + 몇개월 동안 법인이 운영할 자본금이 반드시 확충되어야 합니다.

- 자금출처명세서 상 위법사항, 불법사항, 반려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 관할세무서의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반려/승인 여부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주세요.~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다보면 기업진단을 해야하는 업종이 있는데

어떤 업종이 있는지 알려드릴께요~

 

[ 기업진단 시기 ]

1)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나서

2) 자본금은 한달정도는 출금하지않고 예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 예외로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조합출자금으로는 사용 가능합니다.)

3) 기업진단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기업진단시 회계사 용역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니 이부분은 유념해주세요~

 

 

[ 업종별 기업진단기준 ]

 

 

 

기업진단은 통상적으로 한달정도 소요기간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회계사사무실이나 회계법인마다 상이하나 100만원 이상 기업진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과 영농법인의 차이점을 알고 적합한 사업의 형태로

법인설립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같이 할수 있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법인 설립 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영리사업(주식회사) 자가 비영리 사업 진행시 가능하지만

 

주무관청 허가 필요한 비영리 사업인지 확인하고 진행 해야 합니다.

 

 

비영리사업자가 영리사업 진행 시 진행은 할수 있지만

(모금활동등 : 정관에 명시해야 함 ) 사업목적에 반하는 사업을 하거나 비영리 법인의 사원 재산으로

 

편입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반시 설립허가 취소될수 있으니 꼭 유의하세요~

 

주식을 현금 출자하여 자본금 설정이 가능한가요??

 

 

 

 

주식은 현물출자가 불가합니다.

주식을 현금화 하여 자본금을 설정해야만 함을 명심하세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