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내가 가지고 있는(본인소유) 상가나 오피스텔에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설립할때는

자가 공급이기때문에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 올려드릴께요~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욥~

 

 

https://blog.naver.com/un8022/222108984230

 

법인사업자 시작하거나 개인사업자 시작할때

사업자 주소를 자택으로 설정할때

월세나 전세 사는 사람들은

꼭 집주인가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이 두가지 서류를 작성후에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합니다.

이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는 사업자본인이름 or 배우자이름 or 가족 개인의 이름으로 임차했을텐데

이걸 법인회사나(주식회사, 유한회사 등등) 개인회사가 임차합니다~

라는 개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 첨부해 드릴테니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받아가세욥~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꼭 있어요

링크 남겨드릴테니깐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기업지원플러스 G4B

 

http://www.g4b.go.kr/svc/bcs/eca/efs/FixesClList.do?extrl=Y

 

 

 

고시원같은 기타숙박업 업종은 영업신고증은 없어도 되지만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전문 업체와 계약해야하고

해당 업체가 소방시설물 설치 허가증 받고 완비증명서 발급 가능 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대부업의 모든것을 알아봐요~

 

 

 

[ 대부업의 인허가 ]

1. 대부업을 업종에 추가원할 경우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관할 시/구청에 대부업 등록합니다.(대부업 등록증 발급)

- 자기자본 증빙서류 필요 / 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있어야 해요.

 

 

 

[ 관련 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부업의 정의 ]

대부업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

대부업자 등의 등록 의무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본점과 지점 모두 포함)별로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등록하면 됩니다.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자치구로 대부업 사무 이관됨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등록 신청(2010.1.1. 시행)

대부업자 등의 등록 요건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개인인 경우,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단,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없습니다.

 

 

* 등록신청인 : 법인 5천만원 / 개인 1천만원 자본금을 갖춰야 합니다.

 

[ 대부업 등의 교육 이수 ]

교육기관 : 한국대부금융협회(금융위원회 수탁업체 ☎ 02-3487-5800)

홈페이지 : http://www.clfa.or.kr

대부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춰야 합니다.

 

 

* 숙박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제외한 허가된 건축물로서 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해야 하고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임원 등의 자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대부업자 등(임원,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의 자격 제한사유(대부업법 제4조)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아닌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동법 제4조제1항제6호 참조)

대부업 자진폐업 후 1년 미경과 ☞ 업무총괄사용인은 해당 없음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 미경과 또는 폐업하지 않았다면 등록취소 처분 받았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 미경과 자

(법인인 경우 그 취소 사유 발생에 직접 책임 있는 임원 포함) ☞ 업무총괄사용인은 해당 없음

상호에 대한 규제 대부업자(대부중개업 겸영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라는 문자를 사용해야하며,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대부” 또는 “대부중개” 글자 위치는 상관 없음)

 

 

 

대부업자의 상호선택 시 주의사항 대부업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 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합니다.

명의 대여 금지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 대여 도 불가합니다.

 

 

[ 등록 대부(중개)업체 조회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바로가기 대부(중개)업에체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처리기간 ]

영업일수 14일

 

 

[ 등록수수료 ]

10만원 (대부업ㆍ대부중개업 각각 부과, 각 영업소당 수수료 부과)

등록증 수령 시 등록면허세(67,500원) 납부

 

 

 

유사투자자문업 업종에 대해서 설명드릴께요~

 

 

[ 정의 ]

유사투자자문업이란 ...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 가능한 간행물 ․출판물 ․ 통신물, 전자우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영위하는 투자조언’을 말합니다.

(예) 인터넷증권방송, ARS주식정보, 증권정보 포탈 등

 

 

[ 유사 투자자문업 신고시 주의 사항]

◦ 상호명 및 정보명칭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ARS 및 인터넷홈페이지상의 상호를

 

모두 기재해야 하며, 상호에 ‘금융투자’, '증권', ‘선물’, ‘파생’, ‘집합투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 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38)

 

 

◦ 사업목적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기재하되,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종목으로 나타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