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신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아할 것과 하지말아야할 것을

구분해서 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와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해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 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회사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4.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 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해야 하며,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금액은 반드시 신고한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때

현물출자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물출자 방법은


부동산 또는 사업의 규모가 크다면!!

사업재산 일체를 포괄하여 현물출자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의 가치를 감정평가 받은 후

자본금으로 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가치는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건물, 시설장치, 매출채권등등),

개인사업자를 개업한지 몇년이 되었다면

영위하면서 쌓아진 영업이익금등을 가지고 산정, 평가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를 지정하여 동산 및 개인사업자의 자산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현물출자 보고서를 작성한 후

신설법인설립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전문가들의 비용 및 절차도 복잡하여

( 통상 한달정도 소요)

사업규모가 커지기 전에 전환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법인등기시 임의의 주소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법인등기시 주소와 동일하여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어

등기신청 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Tip

법인설립전 법인의 명으로 계약서 작성이 안되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법인명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이부분을 특약사항으로 작성해주시고 미리 계약하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할때 자본금은 꼭 설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사실 용어자체가

일상용어가 아니여서 그렇지

내가 당장 법인사업체를 내고 사업을 시작했을때 !!

매출이 바로 발생하지 않았을때!!

한 2~3개월정도 버틸수 있는 여유 자금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이런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건 아니고

업종마다 좀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제조업

- 제조업은 아무래도 기계를 구입해야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계값을 자본금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난 후 법인설립하고 난후 불입한 자본금으로

기계를 구입하면 됩니다.

(법인 설립 이전에 구입한 기계도

아예 비용처리라든지 세무처리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또는

공장을 임차해야 하기때문에

공장 임차 보증금을 자본금으로 보통 많이 설정합니다.


도소매

- 인터넷 쇼핑이나 도소매로 진행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본금을 크게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반에 말했던대로 재고를 쌓아두고

시작해야 하는 도소매 라면

초기 재고 구매값을 자본금으로 설정하면 되지만

그때그 때 주문들어올 떄마다 구매해도 되고

재고가 필요한 도소매라고 하더라도

크게 바로 매출 발생이 생기지 않는다면


제가 볼땐..

5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가

적당한것 같습니다.(실무자 입장)


음식점업

- 음식점 같은 경우도 보통 의자, 테이블, 식기, 보증금이 아무래도

사업 초기 시작할때 바로 쓰이는 비용이다 보니깐

그 금액을 계산해서 자본금 설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런부분 꼭 확인하고 시작해야지...

안그러면 법인등기 정정신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수수료 또 내야합니다.

(수수료 넘나 아깝..)

(항목 하나씩 수정할때마다 금액도 다달라져서....)

(폐기하고 신규로 다시 만드는게 저렴할 떄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본금에 제한이 있는 업종의 경우

자본금에 맞게 설정하셔야 합니다.

업종관련 자본금 확인은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1주당 100원부터 자본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을 최저로 설정하셧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개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50만원 이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본금 100원으로 하면 제대로된 회사라고 인식을 안해서

세무서에서 사업자 내는걸 반려할수 있다고 합니다.)

- 또한 자본금에 따라 등기시 공과금(등록세, 교육세)이 달라집니다.

2,800만원까지 동일하며 그 이상의 자본금은

자본금에 비례하게 납부됩니다.


1인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 설립시 필수적으로 주주1명과 사내이사 1명이 필요합니다.

- 주주와 이사는 1인이 맡을 수 있어 상법상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주식회사는창립총회에서 '조사보고 및 승인' 절차가

필수적이어서 이 절차를 수행할사람을 [조사보고자] 라고 합니다.

- 조사보고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임원 (이사 또는감사)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공증인이 조사보고자가 될 경우 수임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그래서 주식을 보유한 임원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최소 2인으로 구성하여 설립하시길 추천합니다.



법인 셀프 등기를 하다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온게 됩니다.

비전문가인 우리들은 당연히 모르는게 맞습니다.

이러니깐 돈주고 맡기는건 맞지만..

터무니 없는 수수료 청구 하는곳도 많으니..


어느정도 기본은 알고 시작해야 수수료 협상?! 할때 도움이 되기도하고

어짜피 내 사업 내가 셀프로 준비한다면 더더욱 알고 가야 하는 용어들 간단히 정리해드릴께요!!


조사보고자

- 조사보고자는 주식회사 창립총회에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입니다.

- 상법에 따라 (1)주식이 없는 감사나 이사 또는 (2)공증인이 보고자가 될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공증인을 세울때는 공증수수료가 따로 발생합니다. 통상 100만원이상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창립총회

- 창립총회는 조사보고서를 승인하고 설립등기를 신청할때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각자대표

-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이며 각각 독립적으로 결제권한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장점 = 한명의 대표이사 부재시 의사결정이 신속합니다.

-> 단점 = 하지만 일방적으로 전권을 휘두르거나 의견이 대립할경우 해결이 어려워 진다는 점입니다.


공동대표

-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이며 대표이사 전원의 결제를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장점 = 여려 대표이사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고, 신중한 경영이 가능합니다.

-> 단점 = 전원 합의가 필요하여 결정의 속도가 느리며,

극단적으로 회사의 경영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기인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대표자가 발기인인데... 대표자를 직원으로 쓰는 회사라면

대주주가 보통 발기인이 됩니다.

- 자본금을 넣고 주식을 가진다는 점에서 주주와 동일하나,

설립절차를 주도하고, 정관 마지막장에 서명날인을 한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