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워보세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를

제 기한내에 발급하지 못하거나

수정발급을 하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하다보면

깜빡해서 날짜를 놓지곤 하는데요..

내가 수정발급을 했을때..

지연발급에 해당되는지

미발급에 해당되는지

미묘하게 다릅니다.

 

전자계산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께요..

나는

 


21년 03월 31일을 작성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다음달 10일인

21년 04월 10일 까지 발급해야하는데

발급을 못했다.!!!!!!

 


그럼 지연발급 가산세 입니다.

 

잘 읽어보면

발급시기가 지난 후 !!

(21년 04월 10일 지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

<< 21년 01월 01일 ~ 21년 06월 30일에 대한 신고는 7월 25일에 합니다. >>

발급한 경우라고 쓰여있습니다.

 


하여 지연발급 가산세가 해당이 되고

발급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람)는

공급가액(부가세 뺀 금액)의 1% 만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취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사람)은

똑같이 공급가액(부가세 뺀 금액)의 0.5% 만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건 수정발급을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21년 03월 31일을 작성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데

숫자를 잘못눌러서;;

21년 04월 30일로 발급을 했는데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래도 지연발급 가산세 입니다.

 


 

그런데,,

더 최악으로

 


21년 03월 31일을 작성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데

완전 까먹고 21년 07월 10일에 알아채고

 

뒤늦게 발급했다면

 


역시나 지연발급 가산세 입니다.

 


묻고 더블로

더 최악으로

 


 

21년 07월 25일지나서 알아버렸다...

 


그럼 완전 미발급 가산세에 해당됩니다.

 

잘 읽어보면

발급시기가 지난 후 !!

(21년 04월 10일 지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

<< 21년 01월 01일 ~ 21년 06월 30일에 대한 신고는 7월 25일에 합니다. >>

발급한 경우라고 쓰여있습니다.

 


발급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람)는

공급가액(부가세 뺀 금액)의 2% 만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취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사람)은

아예.. 매입세액공제를 못받아요..

정말 최악이죠 ^^

이런 불상사를 겪지 않도록

미리미리 일찍일찍

세금계산서를 발급합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홈텍스로 발급하는 방법은

제가 사진으로 첨부해드릴테니

차근히 보고 따라해보세요~

 


2021년에 새로 바뀐


두루누리지원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월평균보수액이


215만원 미만


에서


220만원 미만


으로 변경되었네요

이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때문에


같이 반영된거 같아요.


앞으로 기존 가입자들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지 못하네요;;;







2021년도 일자리안정자금 개정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월평균 급여액이


215만원이하


에서


219만원 이하로


상향되었네요

아무래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유겠네요



지원금은 줄었습니다.



부정수급이 많아서 그런지


사후관리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환수가 정말되니


조심하세요~










친구가 육아휴직중인데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물어보더라구요~



2020년 6월까지 일하다가


7월부터 육아휴직중인데...


그럼


신용카드나 보험료 등등


공제는 6월까지만


받는건지 물어봣는데..


저도 사실 애매한 부분이고


여기저기 검색해봤는데;;


애매한 표현만 있는 글들이 많아서


직접


"홈택스"


에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딱 궁금했던 질문이네요.



다행히 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이든 유급휴직이든


퇴직을 한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서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꼼꼼히 따져 정산 받으세요




















집앞에 새로운 가게가 생긴걸 발견했다.




새해엔 야식을 좀 줄이고


건강하게 살아보자고 다짐해서


최대한 한식위주로 만들어먹거나


마켓컬리로 밀키트를 배달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때마침 운명처럼 내 눈앞에 나타났다.



남편이랑 산책겸 구경겸 방문했다.


나를 요리사로 만들어주신다니


당장 들어갔다.




테이블이 있는 가게는 아니였기에 크진 않았다.


하지만 새가게였기에 깔끔했다.


무엇보다 남자 사장님이 카운터에 계셨는데


너무 친절하면서.. 기분좋게 쇼핑할 수 있었다.


난 이런서비스가 넘나 좋더라.


백반집에 가면 있을법한 메뉴들이였다.


아무래도 한국사람들이 자주 찾는


베스트메뉴만 선별하셔서


판매하시는거 같다.



뭘 저녁으로 먹을까 탐색했다.



언택트 시대엔 계산은 키오스크로




우리가주문한건...


오징어볶음, 제육볶음


2가지 였다.

오징어볶음을 먼저먹었다.


이렇게가 한 세트인거 같다.



재료가 너무 심플하게 나와있어서


그냥 다 넣고 볶으면 되지만


나같은 요린이를 위해


조리법을 전단지로 만들어서주셨다.


메뉴별로 있다.


물론 내가 요리했다는건 아니다......남편찬스


일단 가성비가 좋다고 느꼈던 부분이


재료가 너무좋다.


저 오징어,, 진짜 두꺼워서 식감이 좋아서 대 만족이였다.


그리고 양이 2인분이라고 하기엔 많은 편이다.


하지만 안남겼다.


먹다보면 양념이 떡볶이 국물 맛이 난다.


동치미 써비스로 주셨다.


은헤로운 곳이다.



동치미도 깔끔해서 남편이 맛있게 먹었다.


다음날 먹은게


제육볶음 이였다.


이 볶음가루라는것이


라면스프같은 마법을 부리나보다.



제육볶음 만원치고는


양이 많았다.


친구들 놀러와서 안주 급하게 만들어야 할때


여기서 사서 먹으면 좋겟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나는 맛있었고


특별히 뭐하나 나쁜게 없어서


조만간 다시 방문해서


다른 메뉴로 사먹으러 갈 예정이다.(동태탕)


* 영업시간 잘모르겠음....

밤9시까지는 하셨음.

* 주차모르겠음, 포장되고 배민, 요기요, 쿠팡잇츠 된답니다.

* Tel. 031-527-6173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기밀비(판공비 포함),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아니한 부분은 급여로 본다.


#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급여


# 교직원의 자녀가 해당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인하여 

받는 장학금, 학비 면제액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자녀학자금 지원을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 재학생에게

 등록금 등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연월차수당, 승무수당,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휴업수당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월 10만원 한도 내의 식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법령, 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받는 제복, 제모,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병원, 실험실, 금융기관 등)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 제외)


#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 포함)의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조특법상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제외)


#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08, 2015.07.07.)


# 해당학교 교사가 정규교육과정 외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학교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퇴근 교통비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


#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실제소요 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임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월 20만원 한도)은 비과세소득임


#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당지급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파견사업주는 

동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이 규정에 따라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법인46013-3865, 1998.12.10.)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의 

보험료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른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액)


#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로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조특법 제29의6 (1))


<< 출처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20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