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들어보던
비루개 식물원 카페를
다녀왔다.
공에는 자세히 보면 불이 나온다
바나나 나무 진짜 식물이다.
한국에 어떻게 저렇게 자라지
넘나 신기하다.
요즘 유행하는
불멍코너도 있다.
식물원 카페는 처음이라
진짜 너무 신기하고
흙이며 풀이며
디테일이 너무 좋았다.
어떻게 서로 다른
이런 식물들을
어울리게
잘크게
섞어놀수 있는지
다시한번 조경하시는 분들
리스팩이다.
직원분께
카페 개업일이 언제냐고 물어보니
족히 10년은 됬다고 했다.
시간이 만들어줬다.
이 카페는 분명
여름에 방문해서
더욱 시원시원한
느낌을 받았다.
돌까지 연출일까
그렇다면
여기 사장님은 천재인게
분명하다.
나무도 많고
공기도 좋고
집에서도 가깝고
오는길이 험난하지만
가을에 한번 더 오고 싶다.
비루개
영업시간
11 : 30 ~ 21 :00
휴무
매주 화요일, 수요일
주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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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수정사유(홈텍스)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①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잘못쓴경우
예를들어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주소
를 잘못써서 수정해야 할때
이러한 사유로 발급하면 된다.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당초 작성일자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착오를 인식할날 바로 발급하면 된다.
②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일때
발급안한줄알았는데..
실수로 발급을 했을때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당초 작성일자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착오를 인식할날 바로 발급하면 된다.
③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데
계산서(부가세 면제)를 발급한거나
잘모르고 면세상품인줄알고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경우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당초 작성일자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착오를 인식할날 바로 발급하면 된다.
④ 내국신용장 사후 발급
구매확인서가 먼저 나오고
내국신용장이 그 이후에 나와서
부득이하게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경우는
이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을 해야함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당초 작성일자 =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착오를 인식할날 바로 발급하면 된다.
<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명시 >
⑤ 공급가액 변동
이건 애초에 잘못발행한거니깐
당초 세금계산서를 없애는
(-) 발급이 1장 생기고
원래대로 발급했더라면
나왔을 세금계산서
(+) 1장이 더 생긴다.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 -> 당초 작성일
잘못된거 없애는 세금계산서(-) -> 당초 작성일
제대로 발급될 세금계산서(+) -> 오늘 날짜(원래 작성일)
이렇게 해야함
발급 기한은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명시 >
⑥ 계약의 해제
말그대로 계약이 해제되서
수정발급 하는거고
당초 세금계산서를 없애는
(-) 발급이 1장 생기면 끝
중요한건
작성연월인데!!
계약해제된 세금계산서(-) -> 오늘 날짜(계약해제일)
이렇게 해야함
발급 기한은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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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금액, 시작일(국세청)
#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시작일
# 개인사업자의 의무 전자발급 기준금액
일단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의무발급이고
개인사업자는
조건에 충족이 되야
전자발급 의무가 됨.
예를 들어
2022년 매출이 총
2억원이였으면
2023년 07월0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매출은
전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는 말임.
전자 계산서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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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가장먼저 해야할일을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임
내가 여러가지 방법을 써봣지만
제일 깔끔하고
한번의 귀찮음으로
앞으로 계속발급이 용이함
본인이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 은행에 들어가서
전자세금용 인증서를 먼저
발급 받은 후에 진행해야함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그럼 발급받았다고 가정하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인증센터로 들어감
공동,금융인증서 등록
바로가기로 들어감
사업자 번호로 등록해야 함
등록을 다하고
전자세금계산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난후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으로 들어감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발급
건별발급
으로 들어감
공급받는자(파란색)
에 내가 발급하려고 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함
그리고 확인
사업자 번호 외에
*
표시된 필수 입력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일자
매우 중요하니깐 확인하고
공급가액, 세액 정확히
써주고
발급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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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기준이 더 낮아졌음
내 마지막기억엔 3억 어쩌구 였던거같은데
역시 공부는 끝이 없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예를들어
내가 쇼파를 파는 사람인데
7월에 쇼파를 팔면
늦어도 다음달 10일인
08일 10일 이전까지는
쇼파를 구매한 매입자한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비교해보면
정말 말그대로
종이로 발급했는지(수기)
전자로 발급했는지 차이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건
전자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사업자가 있다는거고
더 중요한건
내 사업자가 해당되는지
사업주가 제일 중요하게 알고있어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의무다.
업종이나
매출 관련없이 의무발급자이다.
개인사업자는
기준연도 2022년
(매우 중요)
공급가액(과,면세)
<공급가액은 부가세 빠진거>
합계액이 1억 넘어가면
2023년 07월01일 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한다.
예를들어
농업법인같은 곳은
면세 매출과
과세매출이 함께 발생할 수 있는데
전자계산서도 마찬가지로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1억 넘어가면
전자계산서도
의무발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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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왜하지?
매월 12월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라는걸
해야하는데요
중간예납신고를 하는 취지는
01월01일 ~ 06월30일 까지
손익을 계산해서
(손실과 이익)
법인세를 납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지금은 2023년 이니깐..
직전 사업연도(2022년) 납부했던
법인세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2022년이 결손이였으면
납부할 게 없어요!!)
두번째.
2023년 상반기 결산을 통해서
이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계산해본 후
이익이 나면 산출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실이 나면 당연히 납부할 세금 없습니다.)
두번째 방법을 하는 사업장들은
①
2022년 매출보다 2023년 매출이
현저히 낮아져서 2022년 법인세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기도 부담인
사업장이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49만원 이하면
신고, 납부 의무도 없다고 하네요.
②
현재 사업자 대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중에
2022년 영업이익이 결손인 사업장이
2023년은 내 사업이 건전하다는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산이라는걸 해야 합니다.
결산한다는게 특별하거나 어려운게 아니고
1월1일에서 6월30일까지는
부가세 신고를 했잖아요
그럼 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을 장부를 만들어서
손실이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손익)
미리 중간중간정산을 해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면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도 된다하니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납부할 세금이
30,000,010원이라면
08월31일까지 15,000,010원
09월30일까지 15,000,000원
이렇게 납부액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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